7~8일 양일간 관세납세자 대상…현장에서 건의사항 등 납세자 목소리도 청취

관세청(청장 김낙회)이 관세납부 또는 관세조사에 관한 규정을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8월 7일과 8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 등 무역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7일(목)에는 오후 3시부터 부산세관 대강당, 8일(금)도 오후 3시부터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각각 실시된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관세납부 및 관세조사 제도와 관련 하여 △통관단계별 납세신고 방법 △납세자가 자주 범하는 신고 오류사례 △관세조사 수감준비 △과세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 등을 설명하고, 최근 시행된 가격신고 정상화 방안,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고시 개정내용 등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이번 설명회는 실질적인 국민체감 서비스 창출을 위한 정부3.0 활동의 하나로 납세자에게 성실납세 및 법규준수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리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참석자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참석자에게는 ‘관세 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안내책자 및 요약집(브로슈어)을 각 1권씩 배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입기업, 경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기업에 직접 관세행정 정보를 홍보하면서 현장의견도 적극 수렴해 기업친화적 관세정책을 발굴·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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