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업소득 환류세제
1. 개정내용
ㅇ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추가과세(단일세율 10%)
-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단, 중소기업은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과세방식: 기업 특성에 따라 A방식 또는 B방식 중 선택
?(A방식) [당기소득×α(예:60~80%)-투자·임금증가·배당액]×세율(10%)
?(B방식) [당기소득×β(예:20~40%)-임금증가·배당액]×세율(10%)
2. 주요이슈
①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취지
□ 기업소득이 가계소득 증가로 환류되는 선순환구조로 유도
ㅇ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기업·가계소득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정책대응 필요
ㅇ 기업?가계소득간 선순환유도를 위한 세제상 인센티브와 함께 패키지로 추진하여 가계소득 증대 효과 극대화
② 적용대상 기업
□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해 적용
ㅇ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 (단, 중소기업 제외)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대상 기업수는 약 4천개 수준으로 전체 법인의 약 1% 미만, 총법인세부담액 기준 약 80% 수준
③ 두가지 과세방식 중 선택하도록 한 이유
□ 기업별·업종별로 투자소요가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기업들의 특성에 맞춰 두가지방식 중 선택 허용
ㅇ 원칙적으로 기업이 투자계획 등을 감안하여 투자를 포함한 과세방식(A)*을 선택할 수 있으며
ㅇ 투자소요가 많지 않은 기업의 경우 임금증가·배당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과세방식(B)*을 선택하도록 하여 제도를 보완함
* ? [당기소득 × 기준율α(60~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 × 10% ? [당기소득 × 기준율β(20~40%) - (임금증가+배당액등)] × 10%
□ 당기 소득의 기준율(α,β) 설정
ㅇ 법에 기준율 상한을 규정하고, 구체적 기준율은 시행령*에 규정 계획
* 업계의 투자·임금증가·배당 수준 등을 감안하여 기준율 설정 예정
④ 법인세 추가과세 유사사례
□ 특정 정책목적을 위해 기업 소득에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국내외 사례 다수 존재
ㅇ 미국?일본?대만 등 외국에서도 유보분에 대한 추가과세 제도를 운영중이며, 우리나라도 과거(’91~’01년) 시행한 바 있음
ㅇ 현재 국내에서도 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 과표를 기준으로 별도 과세하며
- 과거 법인의 특별부가세, 현행 비업무용 토지 양도차익의 경우에도 법인세 외에 추가과세 중
⑤ 해외과세 사례
□ 미국?일본?대만 등은 배당소득세 회피 방지 등을 위해 사내 과다유보소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제도 운영
ㅇ (미국) 일반법인에 대해 배당소득세 회피의도의 과다 유보시 과다유보액에 20% 세율로 추가 과세
ㅇ (일본) 소수 개인주주로 구성된 법인(동족회사) 주주의 배당소득세 회피 방지를 위해 과다 유보금액의 일정비율을 누진세율(10~20%)로 추가 과세
ㅇ (대만) 초과 사내유보금(납입자본금 등을 초과한 유보액)에 대해 10% 세율로 추가 과세
⑥ 기업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
□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고 신규수요 창출로 기업 성장에 도움
ㅇ 앞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부분 이상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업 경영에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ㅇ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착실히 시행되면 신규수요 창출로 기업 성장, 재무구조 개선에도 도움
⑦ 과거 시행한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제도와의 비교
□ 과거 제도*는 배당 유도에 중점을 둔 반면, 이번 제도는 배당뿐아니라 투자, 임금증가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
* 과거 제도는 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의 사내유보 방지를 위해 배당을 제외한 유보금액에 과세(비상장대기업 대상)
- 유보금액에 대해 적립금을 쌓은 경우 과세에서 제외하고 자본전입후 용도?기간제한 없이 사용가능하여 제도 실효성 약화
ㅇ ’01년에 과거 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외환위기 직후 기업의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점을 감안한 것임
ㅇ 현재는 기업소득에 비해 가계소득 증가가 둔화되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유도가 보다 중요한 과제임
⑧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한 외국자금 추가 유입 기대
ㅇ 외국인의 배당소득 중 일부는 주식매수 등으로 국내에 재투자되고, 배당을 선호하는 외국인 장기투자자가 증가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 기대
* 최근(’14.4월) IMF는 우리나라 배당성향이 G7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배당확대 필요성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