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업승계 지원
1. 개정내용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대상을 확대(매출 3,000억원 → 5,000억원 미만) 하고 요건을 완화
□ (사전증여특례)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 적용한도를 주식가액 30억원 → 100억원으로 확대
2. 주요이슈
① 가업승계 지원 확대 취지
□ 국민경제 기초가 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일류 장수기업으로 육성
ㅇ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유지·존속을 통한 기술?경영 노하우 및 고용 유지를 위해 가업 승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
ㅇ 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운영 중
② 매출액 기준 상향조정 이유
□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 지원 및 지원 제도간 기준 일치
ㅇ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기업으로서 향후 가업승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상속세 부담 시 승계 후 경영유지가 어려워 회사를 매각하거나, 소극적 투자로 성장이 정체되는 문제 발생 우려
ㅇ일감몰아주기 과세 및 R&D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5천억원)과 일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