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민 재산형성 지원
1. 개정내용
□ 일몰이 도래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생계형저축과 통합·재설계하고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변경
ㅇ 가입대상을 고령자·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납입한도는 5천만원으로 설정(기존 생계형저축 3천만원)
ㅇ 가입연령을 5년에 걸쳐 60세→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
2. 주요이슈
① 과세특례 저축상품을 재설계하는 취지
□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대상은 광범위하나 실제 혜택은 미미하여, 저축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서는 한계
ㅇ 저축상품 과세특례는 다수에 대한 소액지원보다 고령자?장애인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신설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을 고령자·장애인 등으로 한정하되, 비과세 저축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세금우대) 3천만원 9% + (생계형) 3천만원 비과세」 → 5천만원 비과세
ㅇ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120만원→240만원), 서민층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 단축(7년→3년)을 병행하여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② 고령자의 연령기준 조정 이유
□ 고령화 추세, 노인복지법령상 연령기준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
ㅇ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복지제도의 경우에도 기준연령을 65세로 규정
□ 다만, 가입대상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기존 가입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