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적연금 가입 제고
1. 개정내용
□ 연금계좌세액공제(사적연금+퇴직연금 400만원)와 별도로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
2. 주요이슈
① 개정 취지
□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두텁게 하기 위해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퇴직연금 적립을 유도
* 참고로, ’17년부터 자영업자도 퇴직연금에 납입할 수 있음
②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 이번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 퇴직연금가입 근로자는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11년, 29.5% → ‘14년, 48.8%)하는 추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