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소득의 연금화 유도 및 과세체계 개편
1. 개정내용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에 비해 세부담을 30% 경감
□ 퇴직소득 정률공제(40%)에서 퇴직급여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전환
2. 주요이슈
① 개정 취지 및 효과
□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부담이 감소하도록 하여 연금 수령 유도
□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후불 임금인 퇴직소득을 근로소득보다 낮은 수준으로 과세하도록 함
* 저소득자는 퇴직소득 세부담이 근로소득보다 높고, 고소득자는 퇴직소득 세부담이 근로소득보다 현저히 낮음
ㅇ 전체 퇴직자 281만명 중 275.8만명(98.1%)이 세부담 감소
ㅇ 퇴직소득 세부담이 근로소득보다 현저히 낮아 세제혜택이 과도한 고액 연봉자(1.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세부담 증가
* 법정퇴직금 수령 시 총급여별 실효세율 변화

② 해외의 퇴직소득 과세체계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퇴직소득을 근로소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며, 별도로 저율 과세하지 않음
ㅇ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이 예외적으로 퇴직소득을 낮은 세율로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