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1. 개정내용

□ 조합법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특례제도를 3년 연장(‘17.12.31.까지)

ㅇ 단, 영세 중소기업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당기순이익 1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특례세율을 9% → 17%로 조정

2. 주요이슈

① 개정취지

□ 당초 영세한 조합법인 지원취지에 맞게 제도를 재설계하여 영세 중소기업 등과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

ㅇ 제도도입 이후 조합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당초 지원대상으로 예상하지 않았던 대규모 조합들도 특례 대상에 포함

- 이로 인해 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영세 중소기업과의 과세불형평이 유발되는 등 도입목적과 달리 왜곡되어 운영

□ 당기순이익 10억원 이하 중소조합에 대해서는 기존 특례세율(9%)을 유지함으로써 중소조합 법인에 대한 지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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