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VAT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1. 개정내용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개인, 간이·면세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 (현행) 9/109 → (’15~’16년) 7/107 → (’17년) 5/105

2. 주요이슈

 

① 개정취지

□ 중고차 거래는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높은 공제율 적용 시 부당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재활용?폐자원 공제*와도 불형평

* 재활용·폐자원 공제율 : (’14?’15년) 5/105, (’16년) 3/103

ㅇ 다만,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② 마진과세* 도입 방안

* 부가가치세를 마진(매출-매입)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제도로 공제율 10/110 적용 효과

□ 마진과세는 제도전환비용,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고 수출기업에 불리한 문제

ㅇ 정기국회에서 세법심의시 정부안과 마진과세 도입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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