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
1. 개정내용
□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조정(400$→600$)하고, 자진 신고자에 대해 산출세액의 30% 공제(한도 : 15만원)
ㅇ 다만,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30% → 40%로 인상(2년 이내 2회이상 상습위반자는 60% 적용)
2. 주요이슈
① 개정취지 및 효과
□ ’96년 이후 18년간 면세한도 동결, 국민소득 상승, 해외여행자 증가* 등을 감안하여 조정
* (’08) 1,690만명 → (’10) 1,913만명 → (’12) 2,260만명 → (’13) 2,447만명
□ 해외여행자 편의 제고, 세관인력의 위해물품 단속 전환 등 관세행정의 효율화 도모
ㅇ 자진신고 관련 인센티브·패널티 동시강화로 성실신고 제고 등
② $600 기준 설정 이유
□ OECD 평균 기본면세한도 수준(약 $650)을 감안하여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