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활성화

1.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3년간 시행)

[1]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ㅇ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근로자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 세액공제 신설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임원, 고액연봉자를 제외하여 산정)을 초과하는 임금증가액

[2]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

ㅇ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하여 소액주주 세부담 경감

* ①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120% 이상 & 총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 상장주식 ②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50% 이상 & 총배당금액 증가율 30% 이상 상장주식

ㅇ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25%) 허용

[3]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ㅇ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추가과세(단일세율 10%)

-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단, 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과세방식: A방식 또는 B방식 중 선택(최초 선택시 3년간 계속 적용)

(A) [당기소득×기준율α(예:60~80%)-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세율(10%)

(B) [당기소득×기준율β(예:20~40%)-임금증가?배당액등*]×세율(10%)

* 대·중소기업 협력 관련 지출(예: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ⅰ) 당해연도 기준미달액은 다음연도의 기준초과액으로 공제 가능 (미공제 잔액은 과세)

ⅱ) 당해연도 기준초과액으로 다음연도의 기준미달액에서 공제 가능

2. 투자·소비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1]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우대

* (기본공제) 기업규모, 투자지역(수도권?지방)에 따라 투자금액의 1~4% 공제

* (추가공제) 투자금액의 3%(고용증가인원 1명당 1천만원~2천만원 한도)

ㅇ 고용을 유발하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본공제율은 1%p 인하하고, 추가공제율을 1%p 인상

ㅇ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업 지원을 위하여 지방투자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 추가공제율을 각각 1%p 인상

 

[2] 설비투자 등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ㅇ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영위기업이 설비투자 증가시 조기에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가속상각 허용

* 감가상각연수 가감범위 : 중소기업(‘14.10.~’15.12. 취득분) ±25% → ±50%서비스업(‘15. 1.~’15.12. 취득분) ±25% → ±40%

ㅇ 기술취득비용을 조기회수할 수 있도록 특허권에 대한 비용처리 기간(감가상각 내용연수)을 10년 → 7년으로 단축

   

[3]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등

ㅇ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16.12.31.까지)

ㅇ 건전한 소비진작,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14.7.~’15.6)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 → 40%로 인상

* ‘14년 신용카드등 본인 사용금액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사용금액이 각각 ‘13년 연간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

   

[4]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 지원

ㅇ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병역 이행 후 동일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을 2년 추가(3년간 50% → 5년간 50%)

ㅇ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동안 인건비의 10% 세액공제(‘17.12.31.까지 운영)

* 퇴직 前 1년 이상 근로, 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 퇴직 後 3~5년 내 재취업

ㅇ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대학교 → 마이스터고?특성화고?한국형 직업학교로 확대

* 기업이 대학교에 지급한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비에 대해 3~25% 세액공제

[5]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ㅇ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17% 분리과세)를 2년 연장하되, 헤드쿼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적용기한 폐지

* 글로벌기업의 핵심기능(사업전략, 인사관리, R&D 등) 지원?조정 업무 수행

   

3. 중소?벤처기업 지원

[1]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준 조정

ㅇ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 자본금이 증가하여도 중소기업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15.1.시행)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기준 준용

(음식업 400억원, 운수업 800억원, 도소매업 1,000억원, 제조업 1,500억원)

ㅇ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대해서도 종업원 수, 자기자본 기준은 폐지하고, 자산총액(5천억원 이상)·매출액(1천억원 이상) 기준만 존치

[2]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ㅇ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하는 금액 중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을 50% → 100%로 인상(‘17.12.31.까지)

* (현행) 5천만원 이하분 50%, 5천만원 초과분 30% (소득금액 50% 한도)

ㅇ 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신주를 발행하여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시가-스톡옵션행사가액) 허용

※ 현재 현금정산형 및 자기주식 교부형 스톡옵션만 손금산입 가능

ㅇ 창투회사·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 비과세, 증권거래세 면제 등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

 

[3]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

ㅇ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영화관 운영업을 대상 업종에 추가

* 42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별·업종별·규모별로 5%~30% 세액감면

ㅇ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제외기간을 3년 연장(‘17.12.31.까지)

* 상속·증여세 과세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할증평가(10%~30%)

ㅇ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기계 등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관세감면율을 30% → 50%로 확대(’15.12.31.까지)

ㅇ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를 연간 1,800만원 → 2,400만원으로 2년간 확대(‘16.12.31.까지)

ㅇ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중소기업 7%, 중견?대기업 3%)을 중견기업에 대해 3% → 5%로 인상

ㅇ 중소 화주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제3자 물류비용세액공제율*을 3% → 5%로 확대

* 화주기업이 물류전문회사에 지급한 물류비용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ㅇ 중소기업의 담보제공부담 완화를 위해 통관담보금액*을 물품과세가격의 60% → 40%로 경감

* 수입업체가 통관보류 해제 요청시 물품과세가격의 120%(중소기업은 60%)를 통관담보로 제공

 

4. 가업승계 및 창업지원

[1]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ㅇ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

* 중소·중견기업(매출 3,000억원 미만) 상속시 상속재산가액의 100%(500억원 한도) 공제

☞ 공제대상을 매출액 3천억원→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

☞ 공제대상 가업요건 완화(10년이상 경영 → 5년이상)

☞ 최대주주 지분보유요건 완화(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50%(상장 30%) → 1인 지분 25% 이상시에도 적용)

☞상속인의 가업사전종사(2년 이상) 및 1인단독상속 요건 폐지

☞사후관리기간을 단축(10년→7년)하고, 각종 사후관리의무 완화

① (업종유지) 세분류 내 → 소분류 내 + 사업전환업종(중기청 승인)

② (가업용자산 유지) 80%(5년내 90%) 이상 → 폐지(단, 개인기업은 50% 이상)

③ (고용유지) 매년 80% 이상, 10년 평균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 매년 고용유지요건 폐지, 7년 평균 100% 유지 

[2] 가업 사전증여 및 창업지원 확대

ㅇ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저율과세(10%) 특례 적용한도를 주식가액 30억원 → 100억원으로 확대

- 특례세율은 10% → 과표 30억원 초과분은 20% 적용

※ 사회?경제적 공헌도가 검증된 “명문장수기업”에 대해 추가지원방안 마련

ㅇ 가업·창업자금 사전증여시 일시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5년간 분납 허용

5. 지역경제 활성화

[1] 지방이전 지원세제 합리적 재설계

ㅇ 지방이전기업이 실질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감면* 기간(5~10년) 기산점을 지방이전일 → 최초 소득발생일로 변경

* 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② 중소기업 공장이전(적용기한 3년 연장), ③ 본사 지방이전(적용기한 3년 연장), ④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

ㅇ 기업이 일시에 이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본사인원 50% 이상 지방근무 판단시점을 지방이전일 → 이전일부터 3년 후로 완화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적은 무점포 판매업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6. 기업 경쟁력 제고

[1] M&A 등 기업 구조조정 지원

ㅇ구조조정 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시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

* 구조조정기업 지배주주 등이 보유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신주 등을 교부받거나 다른 내국법인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전부와 교환하는 경우

ㅇ 적격합병?분할시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사후관리요건* 적용 예외사유**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기업 등으로 확대

*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합병?분할 이후 2년내 처분하지 않을 것

** (현행) 법정관리상 회생절차에 따른 주식 처분 → (개정안)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 등에 따른 주식 처분 추가

ㅇ 기업재무안정PEF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등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

 

[2] 문화·의료분야 경쟁력 제고

ㅇ 신성장동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문화콘텐츠 분야 핵심기술(영화?애니매이션 기술 등) 추가

*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산업 R&D비용의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ㅇ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

* 문화접대비에 대해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 손금산입

ㅇ 병원 등 의료기관이 해외 제약사에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종이신문과 동일하게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3] 톤세* 적용대상 해운기업 확대

* 선박의 순톤수·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과세

ㅇ 해운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톤세 적용기한을 5년 연장(‘19.12.31.까지)

ㅇ 관광진흥 및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용대상을 ‘국제순항여객운송사업’까지 확대

[4]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ㅇ 친환경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200만원 한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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