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안정

1.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원

[1]서민 재산형성 지원

ㅇ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고령자 등 지원을 위한 생계형저축과 통합·재설계하고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변경

- 가입대상을 고령자·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납입한도는 5천만원으로 확대(기존 생계형저축 3천만원)

- 단, 고령화 추세, 노인복지법령상 연령기준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가입연령을 5년에 걸쳐 60세→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

ㅇ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120만원→240만원으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3년간 납입한도(120만원) 유지

ㅇ 서민층* 및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15~29세)에 대하여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7년→3년으로 완화

*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ㅇ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연간 144만원 납입한도)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

   

[2]서민이용 물품?용역에 대한 세부담 경감

ㅇ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

ㅇ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물품에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 추가

ㅇ 소비위축 등으로 인한 음식·숙박업자 등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년 연장(‘16.12.31.까지)

* 신용카드 등으로 받은 물품·용역대금의 1%(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를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14년까지 각각 1.3%, 2.6% 우대공제율 적용)

ㅇ 시외버스와 유사한 대중교통수단인 일반 고속버스(우등버스 제외) 운송 용역에 대해 3년간 부가가치세 면제(‘18.3.31.까지)

ㅇ 서민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차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를 2년 연장(’16.12.31.까지)

* 휘발유·경유 250원/ℓ, LPG부탄 161원/ℓ환급(연간 10만원 한도)

[3]농·어민 등 지원

ㅇ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농·어업용 수입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

ㅇ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

* 8년 이상 재촌,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990㎡ 이내) 등 폐업시 양도소득세 면제

ㅇ 재촌자경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

ㅇ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

*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고향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ㅇ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재촌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거리기준을 농지로부터 20km → 30km 이내 거주로 확대

[4]중산층 상속·증여세 부담 경감

 ㅇ 그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상속?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한도 수준을 현실화

* 다자녀·장애인 및 부모 봉양 등 개별 인적공제가 일괄공제(5억원)보다 높아지도록 하여 상속 가구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화

* 장애인은 78세(여성 84세), 미성년자는 19세까지의 잔여연수

ㅇ 동거봉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10년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을 40%→100%로 확대(공제한도 5억원 유지)

2.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1]사적연금 가입 제고

ㅇ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

* (현행) 연금저축+퇴직연금 400만원 → (개정안) 400만원 + 퇴직연금 한도 300만원

[2]퇴직소득의 연금화 유도 및 과세체계* 개편

* 퇴직소득금액에 정률공제(40%), 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 1년당 30~120만원) 적용

ㅇ 퇴직금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세금부담을 30% 경감

ㅇ 정률공제(40%)를 퇴직급여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전환하여 고액 퇴직자에게 유리한 퇴직소득 과세체계 개편

 

ㅇ 부득이한 사유(사망, 의료비 등)로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과 동일하게 저율(3~5%) 분리과세

* 현재는 기타소득으로 12% 분리과세

   

[3]소규모 자영업자 노후소득보장 지원

ㅇ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불입원금?운용수익을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하여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ㆍ노후대비 자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현행) 납입시 300만원 소득공제, 수령시 원금 비과세, 운용수익 이자소득 과세

  

[4]기부장려금 제도 도입

ㅇ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기부자가 신청하는 경우 기부금단체에게 환급

 

3. 서민 주거안정 지원

[1]주택구입비 부담 완화

ㅇ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

 

[2]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ㅇ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기간을 2년 연장하되, 분리과세 금액 한도 설정*

* (현행)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분 14% (분리과세 한도 없음)

* (개정안)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ㅇ 기존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시 기존 임대기간의 50%(최대5년)를 준공공임대기간으로 인정

* 요건: ① 85㎡이하 ② 10년 의무임대 ③ 시세 이하 임대료 ④ 임대료 5% 인상 제한

【참고】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2.25, 3.5) 관련 임차인?임대인 세제대책

[임차인]

□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월세 지원 강화

ㅇ 월세 지급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1년에 한달 이상의 월세액을 지원하는 효과)

ㅇ 공제 대상 확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포괄)

 

[임대인]

□ 소규모(年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3년간 한시적 비과세(‘14~’16년 소득분) 후 분리과세(‘17년 소득분부터)

- 필요경비율 60%, 단일세율 14%

- 기본공제 4백만원 인정(단, 타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과세

□ 주택임대사업 결손금을 근로소득 등 타소득금액에서 공제 허용

□ 준공공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 확대(20%→30%)

□ 신규·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을 향후 3년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

□ 일정 임대주택리츠에 부동산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중소기업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4. 안전·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1]안전·복지시설 등 투자 지원

ㅇ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공제율 상향조정 및 공제대상 추가

* (공제율) 중견기업 3% → 5%, 중소기업 3% → 7%

* (공제대상)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및 소방시설 등 추가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대상 법정기금사용범위에 중소기업의 안전관련 설비 투자 포함

*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신?기보 보증기금,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7% 세액공제(기금사용은 일정범위로 한정)

ㅇ 화재·도난 등 위험발생을 예방하는 무인경비업의 출동차량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허용

ㅇ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3%~10%) 대상에 토양오염 방지시설 추가

ㅇ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의료법인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한도 확대(‘16.12.31.까지 수익사업소득의 80% → 100%)

ㅇ 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7%) 대상*에 종업원 건강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는 직장내 부속의료기관을 추가

* (현행)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체력단련시설 등

[2]의사자 등 유가족 지원 확대

ㅇ 의사자·국가유공자 유족이 받는 위로금·성금 등 증여세 비과세

ㅇ 기업이 근로자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해 손금산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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