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평과세

1.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 성과평가를 통해 정책목적 달성, 정책효과 미흡,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제도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

ㅇ 다만, 농어민·중소기업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유지

[1]국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

 * 내국법인(모회사)이 국외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은 경우 국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비율 상당액을 국내모회사의 법인세에서 공제

ㅇ 국내·외 투자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을 모회사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국외자회사 범위 축소*

* (공제대상) 현행 자ㆍ손회사 모두 공제 → 손회사 제외(국외자회사 지분율) 현행 10% 이상 → 25% 이상

[2]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 농협, 신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해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일부 세무조정후 9%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ㅇ 조합법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특례제도를 3년 연장(‘17.12.31.까지)

- 단, 영세 중소기업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당기순이익 1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특례세율을 9% → 17%로 조정

  

[3]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ㅇ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단, 재활용 폐자원 공제율(5/105) 등을 감안하여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현행 9/109→‘15~’16년 7/107→ ‘17년 5/105)

※ 국회심의시 마진과세 도입여부와 함께 논의

[4]대형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ㅇ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

- 다만,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비수도권 읍·면지역 제외)에 대해서는 과세 전환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은 영구 면제

  

[5]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

ㅇ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건물·구축물*의 처분·전용 제한기간을 2~3년 → 5년으로 연장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미술관, 공연장 등, 근로자복지증진투자세액공제 대상 임대주택, 기숙사 등

[6]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조세감면 정비

 

2. 세원투명성 제고

[1]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ㅇ 모든 법인사업자(‘15.7.1. 시행),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 3억원 초과 과세?면세 겸영사업자(‘15.7.1. 시행), 직전연도 수입금액 일정규모(예: 10억원) 이상 면세사업자(’16.1.1. 시행)

ㅇ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자동차 관련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추가

* 고소득 전문직 등 44개 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부과

**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2]면세유 부정유통 관리 강화

ㅇ 면세유 부정유통 유인을 줄이기 위해 ‘09.12.31. 이전에 출고된 중고난방기에도 면세경유 대신 면세등유를 공급

* 현재 ‘10.1.1. 이후 출고분, ’11.7.1. 이후 취득하는 중고난방기에 대해 등유만 공급

ㅇ 면세유 사용실적 또는 농어업 생산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년간 면세유 사용 제한

ㅇ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를 받은경우 그 친족이 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

  

[3]세수일실 방지를 위한 납부방법 등 개선

ㅇ 자료상을 이용한 신종 세금탈루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을 추가

* 물품매입자가 물품구매시 대금을 금융기관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금융기관이 대금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과세관청에 직접 납부하는 제도

ㅇ 서화·골동품을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원천징수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양도자가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

*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 서화·골동품에 대해 양도가액의 80%(10년이상 보유시 9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에 20% 세율로 원천징수

ㅇ 법인격을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대상법인을 비상장?코스닥 상장법인 → 모든 법인으로 확대

 

[4]탈세 감시 및 처벌강화

ㅇ 음성적 현금탈세 차단 등을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1건당 50만원 → 100만원으로 인상

ㅇ 지능적·국제적 조세포탈 등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조세범 공소시효를 5년 → 7년으로 연장

ㅇ 타인명의의 기존 사업장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자 등에 대하여 조세범으로 처벌

 

[5]체납세액 징수노력 강화

ㅇ 체납처분 집행시 재산소재파악 등을 위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 가족 등을 질문·검사권 대상*에 포함

* (현행) 체납자, 체납자와 거래관계?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등

ㅇ 고액 관세채권(5억원 이상)에 대하여 내국세와 동일하게 징수권 소멸시효를 5년 → 10년으로 연장

 

3. 역외탈세 방지 강화

[1]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ㅇ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을 1년 이상 → ‘6개월(183일) 이상’으로 강화

* 미국·영국·독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6개월(183일) 기준 적용

[2]국외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 현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 증여시 증여자에게 과세하되, 해당 재산에 대해 해외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면제

ㅇ 국외재산 증여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 과세면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한함)

[3]역외탈세에 대한 제재 강화 등

ㅇ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벌금 등 제재를 강화*하되, 수정신고·기한후신고시 과태료 감면 확대(감면율 10~50%→10~70%)

* (벌 금) 미신고금액(50억원 초과시)의 10% 이하 → 20% 이하(과태료) 미신고금액의 4~10% → 10~20%

ㅇ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인상*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 15년(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의 40% → 60%

 

[4]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강화

ㅇ 국내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과다한 이자비용 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 모회사로부터의 차입금 한도 강화(자본의 3배→2배)

* 현재 국외 모회사에 지급하는 차입금한도 초과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

ㅇ 해외자회사의 과다한 이익유보에 대한 과세 강화

* 과세대상 자회사의 범위(지분율 50%) 판정시 내국인 주주와 지분을 합산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범위를 현행 외국인 → 내국인까지 확대

  

4. 신규 세원 발굴

[1]해외 오픈마켓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ㅇ국내외 용역공급자간 과세형평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예:구글, 애플)에서 구입한 전자적 용역(앱, mp3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 국외사업자의 온라인 간편사업자등록을 통한 부가가치세 납부(EU시행)

  

[2]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

ㅇ 해외 과세사례 등을 감안하여 본질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전환(‘15.7.1.시행)

* 구체적인 과세전환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는 시행령 개정시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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