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제 합리화
1.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1]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법제화
ㅇ 영세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무보수 세무대리인 제도”를 법규화
* 현재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
[2]경정청구기간 등 확대
ㅇ 경정청구기간을 3년 → 5년으로 확대하여 부과제척기간과 일치
ㅇ 납세자뿐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화재 등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납부기한 등 연장사유로 인정
ㅇ 근로장려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난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3개월 → 6개월로 연장
[3]공익사업 대토보상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ㅇ 대토보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선택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상(15% →20%)
* 보상받은 대토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4]관세 재심사 제도 도입
ㅇ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제도 도입(‘13.12. WTO DDA 무역원활화협정)
2. 납세 협력비용 감축
[1]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한도 폐지
ㅇ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등 국세(관세 포함) 납부한도(1,000만원) 폐지
[2]신고·납부절차 등 간소화
ㅇ임대주택법상 임대조건신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임대신고 관련 서식을 통합하여 1회만 신고하도록 개선
* 임대사업자 과세특례요건(임대기간 등)은 세무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망으로 확인
ㅇ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 → 6개월 이내로 연장
ㅇ 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 제출기한을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월 → 과세기간 종료일로 변경
[3]외국인투자기업 불편 해소
ㅇ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투기업 투자이행기간(5년)이 연장(최대 1년)되는 경우 해당 기간내 투자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면혜택* 적용
*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 감면
3.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기타 제도개선
[1]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유예기간 1년 연장
ㅇ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10%p) 유예기간을 1년 연장(‘14.12.31.→’15.12.31.)
[2]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
ㅇ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조정(400$→600$)하고, 자진 신고자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30% 공제(한도 : 15만원)
* 제주도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도 400$ → 600$로 상향조정
- 다만,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30% → 40%로 인상(2년 이내 2회 이상 상습위반자는 60% 적용)
[3]납세협력수준에 따른 가산세 차등화
ㅇ 법인이 제출기한 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내(현행 1개월내)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가산세 경감(2%→1%) 허용
ㅇ 내국세와 동일하게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수정신고 기간별로 차등 경감*
* 보정기간(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경과 후 6개월 내 20%, 1년 6개월 내 10%
[4]영세사업자 가산세 경감
ㅇ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확대(전년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된 점을 감안하여 가산세 경감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16.12.31.까지)
* (지연전송) 공급가액×0.5% → 공급가액×0.1%(미전송) 공급가액×1.0% → 공급가액×0.3%
[5]외부감사에 따른 신고기한 연장시 가산이자율 경감
ㅇ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가산이자율을 연간 10.95% → 2.9%로 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