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통관시스템에서 2분이내 발급…한번 발급으로 계속 사용 가능”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10일 지난 8월 7일 법령에 근거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못하게 한 ‘개인정보보호법’개정 시행에 따라 해외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입신고자들은 관세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했다. 이에따라 그간 구매대행업체나 특송업체에서는 세관에서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왔다.

또한, 수입신고대상 아닌 목록통관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치 않음에도 구매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염려한 구매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11년 12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세청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맞물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이 급증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2분 이내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팩스 등을 이용하여 세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만 발급 받으면 해외직구 이용 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수입신고 시 신고내역이 핸드폰 문자로 통보되어 통관고유부호 도용 사실도 쉽게 알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유리하다.

아울러 세관직원은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전화 등으로 구매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제공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관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특송업체에 개인정보보호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분기별로 해외직구 물품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적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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