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선물용품 및 조기 등 유통이력대상품목 중점 단속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추석절 대비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19일부터 본격 나선다.

단속기간은 8. 19.(화)부터 9. 5.(금)까지 18일간이다. 이 기간 중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 직원 180명을 투입하여 특별단속반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어 필요한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먹거리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을 통해 단속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이다.  

특히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잘못 알게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와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한 후 허위표시, 손상표시, 미표시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국민생활 안전과 영세 상공인 보호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 원),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제재조치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위반물품 발견 시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신고 포상금은 최고 3천만원이다.

※ 원산지표시위반 신고 : 국번없이 ☎125 또는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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