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표준 준비자료 안내’책자 배포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20일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수출물품 및 원산지기준별로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준비방법을 설명한 ‘수출입기업을 위한 FTA 원산지검증 표준 준비자료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했다.
최근 FTA 발효가 확대되어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역상대국의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이 계속 증가(12년 222건, 13년 291건, 14년 상반기 148건)하면서 수출기업들의 검증부담도 늘어나고 있으나, 협정상 검증 준비서류는 원산지 입증 생산서류, 거래서류 등으로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들은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 FTA 특혜를 포기하거나, 특혜 신청 후 검증과정에서 원산지 입증서류를 갖추지 못해 특혜를 배제(추가징수)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었다.
관세청은 이날 배포한 책자에서는 이러한 수출업체의 FTA 활용애로 해결을 위해 원산지 기준별, 구매?생산?판매 단계별로 구비해야 할 자료를 쉽고 명확하게 제시했다.
특히, 원산지검증과정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거나 기업이 놓치기 쉬운 부분 등을 정리했고, 작성과정에서 산업별 협회 및 수출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를 높였다.
이 책자는 전국 약 160개 산업별 협회와 수출기업에 배포되고,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세관의 ‘관세청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에서도 상담 후 신청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YES FTA 센터서울(02-510-1703), 부산(051-620-6881), 인천(032-452-3160), 대구(053-230-5252), 광주(062-975-8052), 평택(031-8054-7047)
◆ 원산지관리사 응시 수험생 편의 대폭 확대
이와 함께 관세청은 그동안 서울에서만 시행하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을 오는 23일 시행되는 제12회 시험부터 서울·대전·제주지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사전교육의무제’를 폐지하여 연간 2000명이 넘는(2013년 기준) 응시생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원산지 실무전문가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지방거주자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시험장소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