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수품 가격공개·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 집중 단속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24일 추석 명절을 맞아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석 민생안정 지원 대책’을 시행키로 밝혔다.
관세청은 먼저 전국 47개 세관을 통해 추석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해 8월 25일(월)부터 9월 12일(일)까지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키로 했다.
또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하는 한편,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를 부과해 추석 성수품이 보세구역에서 신속히 반출?유통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추석 선물용으로 국내 반입되는 소액 특송화물에 대하여는 연휴기간 상시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편성하여 신속통관을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 수출화물이 기간 내에 배에 실리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추석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즉시 처리하여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은 특히 추석명절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 수출업체가 일시적으로 지게되는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월 25일(월)부터 9월 5일(금)까지(10일간)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키로 했다. 관세청은 올 2월 설 연휴에는 1208억 원(10,825건)의 관세환급을 지원했다.
관세청은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 위해 세관(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20시까지’로 연장해 환급신청을 받아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하되, 일과시간 종료 후에 환급이 결정되더라도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60개)에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 6개 추석 성수품을 추가하고, 그간 매달 공개하던 수입가격을 8~9월에는 매주 단위로 공개키로 했으며,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8월 18일(월)부터 9월 5일(금)까지 조기, 돔, 명태, 고등어 등 추석 성수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