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가 내달 9일 세무사제도 창설 53돌을 기념해 전국의 1만여 회원들이 참여하는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한다고 한다. 기간은 1일부터 5일까지 워킹데이 기준으로 일주일간이다. 납세자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국세와 그리고 지방세까지 세무와 관련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세무사들은 이런 무료세무상담을 1년에 두 번 대대적으로 가진다. 제도창설일(9월9일)과 납세자의 날(3월3일)을 전후해 펼쳐진다.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세무사들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시키겠다는 것이 주 목적이다. 그러면서 무료로 세무상담을 하다보면 보수를 받고 일을 해주어야 하는 큰 일도 생기기도 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금년도 세무사제도 창설을 기념해 실시하는 무료세무상담은 내달 9일이 추석연휴와 맞물려있어 상담기간을 1주일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가 지난해 공익재단을 설립하면서 국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자격사라는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바쁜 시간이지만 쪼개어 회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무료세무상담에 참여해 세무사 위상제고에 힘써 달라”고 전국의 회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는 납세자들은 이 기간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업무시간중 전국의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날은 납세자들이 원한다면 전국의 세무사 사무소 어디든지 찾아가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에 연중 상시 무료 세무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연중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즉 납세자들은 언제든지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것이다.
이런 무료세무상담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지난 2001년 국세청이 ‘광역상담센터(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부터다.
그 이전에는 전부 유료였다. 국민들은 세금을 내기위해 세무사들에게 돈을 주고 세금을 어떻게 내어야 하는지를 물어야 했고, 또 세금신고도 돈을 지불하면서 맡기고 있다. 세금제도가 너무 어렵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많은 세무사들이 세무상담 1건에 1만원에서 10만원 등 적지 않은 금액을 받던 때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콜센터 운영조치는 획기적이었으며, 많은 세무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세무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무료 세무상담을 펼치고 있으니 격세지감(隔世之感)이 따로 없다.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연중 2회가 아닌 연중 무휴로 무료 세무상담시대를 선포하면 어떨까. 아마 납세자들에게는 더 없는 지식(재능기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공익재단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하는 금전적인 수혜 못지않게 세무사들이 더욱 더 국민들 속으로 가깝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세무사 나눔재단’이 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