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과태료 모바일 웹(관세 과태료 박사) 서비스 개시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1일부터 관세행정과 관련된 과태료(과징금) 규정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관세 과태료 박사’ 이동통신(모바일)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관장이 부과하고 있는 관세행정 과태료(과징금)는 관세법 등 6개 법령에 133개 세부 규정으로 흩어져 있어 관련 규정을 국민이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법령별로 과태료 규정에 제목을 붙이고 내용을 정리해 관세행정 고객이 쉽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 과태료 박사’ 웹을 제작했다.
이 웹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customs.go.kr)에 접속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 서비스를 통해 법규 위반 민원인이 과태료(과징금)에 대한 규정과 부과 금액을 쉽게 알 수 있어, 스스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발굴하여 정부 3.0 정책 기조에 맞춰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세행정 과태료(과징금) 규정 현황

◆ 관세행정 과태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화면
☞ 관세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개방 > 관세과태료박사
○ 관세청 홈페이지

○ 모바일 웹(Web)

◆세관장이 부과한 과태료(과징금) 부과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