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해외 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선(選)’을 발간?배포했다.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구매(전자상거래) 규모는 2013년에 1조 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 들어 각종 규제개선으로 상반기에만 7천억 원을 넘어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 직접구매 시 통관절차와 세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세관과의 마찰을 줄이고, 합리적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이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최근 2년 동안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된 실적이 많은 커피, 와인, 화장품, 텔레비전, 진공청소기, 컴퓨터, 휴대폰, 골프용품, 스키용품, 자전거 등 100가지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와 관세율 정보 등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이들 100가지는 수입실적이 가장 많은 품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관세청은 면세범위, 수입통관절차, 세율의 종류와 계산,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적용방법, 반품 시 세금환급방법 등에 대한 설명도 담아 해외 직접구매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 책자를 일선세관에 배포하여 민원안내에 활용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도 전자책(e-book) 형태로 등재하여 해외 직접 구매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글, 한효정 snap11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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