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비과세 등 신고 문답 자료]

 

1. 금년도 종부세 부과는 언제?

 

금년도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순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 및 토지**를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 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

** 주택신축용 토지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음.

3.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란?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하는 것.

4.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혜택은?

비과세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개별단체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과세기준금액 :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5. 비과세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불이익은?

비과세 신고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는 경감 받은 종부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추징받게 되며, 임대주택법에 따른 벌칙 등이 적용 될 수 있음.

*중도매각 등으로 의무임대기간(5년 또는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

**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신축용토지

6. 비과세 신고안내문을 받았는데 의무적으로 비과세 신고를 하는지?

비과세 신고여부는 선택사항임.

다만 비과세 신고한 주택 및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 제외되나, 비과세 신고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는 비과세에 따라 경감 받은 종부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추징받게 됨.

7. 종부세 비과세 신고는 어떻게?

주택은 ?임대(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토지는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기존에 비과세 신고를 한 납세자는 물건 변동(추가,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내역을 신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납세자용 신고서 작성프로그램*(CRTAX-C)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작성 가능.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세액계산프로그램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보유물건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도 있으며, 위 자료를 이용하여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전송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시스템을 개설.

* 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세금신고?신고분납부≫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

8.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안내하는 이유는?

임대주택을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월 30일)까지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9.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등 임대주택 소유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하는 종부세 납세자임.

* 건설임대주택 : 특별시?광역시?도별 2호 이상

10. 세무서와 지자체에 사업자등록을 모두 하여야 하는지?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해야 함.

다만,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면서 본인이 그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상으로는 임대주택요건에 미달되어 지자체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됨.

11.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주택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등기부등본과 지자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됨.

다만,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의 처리기간이 5일정도 소요되므로 비과세 신고기간 종료일(9월 30일)에 임박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간 내에 임대사업자등록증이 발급받지 못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할 것.

12. 임대사업자 등록은 물건소재지별로 각각 하여야 하는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소유의 임대주택을 일괄등록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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