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혜택 국가별 활용 방법 안내책자 발간…22일부터 배포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EO MRA 100% 활용하기’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이 책자는 AEO MRA 체결국별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주요 혜택 소개와, 수출입 업체가 신속통관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책자는 약정 체결국이 9개국으로 확대되면서, 화물검사 축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수입신고 절차가 국가별로 달라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입 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되었다. 약정 체결국은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홍콩, 멕시코, 터키 등이다.

특히, 업체가 수출입 신고과정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국가별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AEO MRA를 손쉽게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

관세청은 이 책자는 22일부터 전국 본부세관을 통해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며, 전자책(e-Book) 형태로 관세청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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