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납부기간 : 12.1.~12.16.)에 앞서, 합산배제(이하 비과세)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5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해당 부동산 명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식에는 부동산소재지, 공시가격, 지자체 및 세무서 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고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부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내역을 신고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기존에 신고한 내용대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말하는데,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번 신고기간 종료일(9월 30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미리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부세 과세특례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며,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향교[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신고한 개별단체는 그 단체별로 납세의무 해당 여부를 각각 판정하게 된다.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부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받게 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종부세 과세대상 부동산 명세(보유물건이 20건 이하인 개인납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해당 부동산 명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세금신고?신고분납부≫세금신고)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도 있다고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납세자용 신고서 작성프로그램(CRTAX-C)을 내려받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신고서를 작성?전송할 수 있다.(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세액계산프로그램)

또한 과세특례신고의 경우, 산하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없이 향교[종교]재단에서 일괄 신고하도록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도 했다.

종부세 비과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신고안내문에 기재된「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비과세 및 과세특레 신고 요건이다.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 요건]

 

1. 비과세 임대주택(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시?군?구청에 임대업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소유)하는 주택으로서

*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월 30일)까지 임대업등록 및 사업자등록 포함

②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08.6.11일부터 ’09.6.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 전용면적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2. 비과세 기타주택(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3. 주택신축용 토지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종합합산토지

 

4.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종교]재단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개별향교[종교]단체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하여 산하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을 향교[종교]재단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별단체 명의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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