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재 의원, “전체사건의 44% 보세관리자 연루…특단 대책” 촉구
최근 5년간 국가?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지정 보세구역에서는 밀수입?무단반출 등의 탈법행위가 단 한 건도 없었던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특허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밀수입?무단반출 등의 위반건수는 108건, 위반금액은 무려 26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위반 건수중 전체사건의 절반(44%) 가까이가 보세사 등 관리 직원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시 남구ㆍ울릉군,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보세구역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보세구역 위반은 총 108건에 금액은 2671억원이 넘었다. 또한 보세구역의 관리를 돕는 보세사와 보세구역 관리자가 연루된 위반 건수는 전체 위반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7월까지 발생한 10건의 위반건수 중 관리자 연루된 건수는 6건으로 60%의 연루율을 보이면서 이미 작년 한해와 같은 연루인원을 기록해 올해 밀수입?무단반출에 연루된 관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명재 의원은 “국가ㆍ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지정 보세구역에서는 위반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반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특허 보세구역에서 모든 위반행위가 발생해 특허 보세구역에 대한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면서 “보세구역안에 물품의 관리 및 취급, 반입 및 반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들의 밀수입?무단반출을 근절하기 위해 보세구역 관리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이같은 적발 건수는 관세청이 화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면서 “그러나 ”앞으로도 더욱 화물관리체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