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AEO 공인 심의위원회 개최…중소기업 등 13개사 신규 공인
관세청은 25일 서울세관에서 2014년 제3회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공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미프렉시블, 우리텍㈜ 등 중소 수출기업을 포함하여 13개 업체를 성실무역업체(AEO)로 신규 공인했다.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또 AEO 유효기간이 다가오는 15개 업체 중 에스케이케미칼㈜,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한국토요타자동차㈜ 등 3개 업체를 A에서 AA로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재공인 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인적?물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수출기업의 AEO공인획득 확대를 위해 AEO관련 고시를 개정(‘14. 9. 15.자), 완화된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기준을 최초로 적용하여 ‘AEO공인신청 후 연속 2분기 동안 법규준수도 80점 이상을 유지’한 중소 수출기업인 우리텍㈜을 신규 공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 수는 591개(세계 5위)로 늘어나서 국제수출입 공급망에서 안전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AEO 주도국으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수출 고속도로’ 확대를 위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우리나라는 ’14년 현재 9개 국가(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멕시코, 터키)와 MRA를 체결하여 세계 최다 체결국가다.
이번 신규 공인 AEO 업체는 오는 10월 15일부터 공인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