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들어 탈세제보 건수?추징액 대폭 증가”

“포상금?지급률 등 인상 효과…8월까지 6537억 추징”

 

올 들어 탈세제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보에 따른 추징세액도 덩달아 증가추세다.

 

국세청은 16일 올해부터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된데 이어 포상금 지급률을 최고 5%에서 최고 15%로 인상하고, 지급 기준금액도 탈루세액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탈세제보 건수와 추징세액이 전년대비 59.3%, 103% 증가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 등 실효성 있는 제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력한 세무조사와 함께 신고포상금 제도가 조세정의를 앞당기는 최적의 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올 들어 8월까지 전년보다 제보건수는 7627건에서 1만2147건으로, 추징액은 3220억원에서 6537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부터 도입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로 인한 신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명계좌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 또는 법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 

 

국세청은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 중 알게 된 사업자의 ‘차명계좌번호’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 들어 8월까지 고소득전문직 등 사업자의 차명계좌 3545건을 확보했으며, 이중 192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335억 원을 추징하고, 신고포상금으로 33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앞으로도 탈세제보를 더욱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관련법 개정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추진중에 있으며, ‘바른세금지킴이’ 등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해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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