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낙회 관세청장(앞줄 오른쪽에서 3번째)이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어스르 강바트(Osor Ganbat) 몽골 관세청장(앞줄 왼쪽에서 3번째)과 양국 관세행정 협력방안 논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호 교역증진을 위한 한-몽골 AEO 액션플랜 체결
관세청은 1일 서울세관에서 한국과 몽골 간 관세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6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관세청연수원 간 교육훈련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지식과 기법 등을 공유하고,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액션플랜 서명을 비롯한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양국 연수원 간 연락관을 지정하여 상호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정보기술, 감사, 관세사범 및 탐지견에 대한 교육훈련을 공유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관세청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과 몽골 연수원은 올해 4월 상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발전을 위해 ‘한-몽골 연수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이날 양국 관세청장은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한 AEO 액션플랜에 서명함으로써, 한국-몽골 간 교역 증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한국은 몽골의 제3위 교역국으로서, 이번 AEO 액션플랜 체결은 몽골 측의 강력한 희망으로 이루어졌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對)몽골 수출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우리 AEO업체의 수출비중이 27%(’14년 7월 기준)에 달하고 있어, 양국 간 약정이 체결되면, 수입검사 생략 등 비관세장벽이 완화되어 수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 지속적으로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관세행정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외교를 펼칠 계획이다.
※용어설명
*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협약
* AEO 액션플랜(AEO Action Plan): AEO MRA 체결을 위해 향후일정, 중요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 상호 간에 AEO MRA체결을 위한 협상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
* 對 몽골 수출액(단위: 백만불): 191.6(’10) → 349.9(’11) → 433.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