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계양경찰서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

청렴문화 적극 동참의미에서 전 직원들 앞장서기로 

 

북인천세무서(서장 황신권)는 17일(화) 인천 계양경찰서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정착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서약식)을 체결하고, 직원들이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을 가지고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정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국세행정쇄신방안으로 추진중인 청렴문화 확산운동에 적극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음주운전 근절운동’에도 전 직원들이 앞장서 나가기로 약속한 것.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위반 ?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후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시에도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로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음주운전 근절과 관련 북인천세무서의 경우 그동안 황신권 서장의 지속적인 공직기강 확립 및 음주운전 예방교육으로 이미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이번 행사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그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

 

황신권 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행사를 통하여 공무원들이 스스로 솔선수범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성숙한 교통문화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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