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의원,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예고된 재앙”
“선박수입 신고시 선령도 체크하지 않고, 면세 혜택까지 누려”
‘세월호’는 관세청도 비켜가지 못했다. 일본 국적이던 세월호를 수입하면서 단 한푼의 관세도 부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김관영 의원은 14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2014년 7월 기준으로 127대의 선박을 수입하면서 관세청이 수입 선박의 나이도 구분하지 못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입선박을 등록할 때 확인하기 때문에 신고시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신고할 당시부터 수입선박의 연령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세월호’를 수입하면서 관세청이 단 한 푼의 세금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세금도 없이 고철 값에 들여온 세월호가 간단한 개조를 거쳐 호화여객선으로 둔갑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엄청난 고가의 수입선박에 대한 면세 혜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다. 어쩌면 세월호 참사가 예고된 재앙이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관세청이 김관영 의원에게 보내온 자료에는 2012년 62대인 수입선박이 올해 7월, 127대로 두 배나 증가했는데도 ‘선령을 구분할 수 없는 점과 신고 안 된 선박 현황은 파악할 수 없는 점을 양지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