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에도 제2의 세무조사 ‘사후검증’ 고삐 죈다

국세청이 하반기에도 법인사업자는 물론 고소득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후검증’의 고삐를 바짝 죄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검증은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들이 제출한 세금신고서류를 지방청이나 일선세무서에서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분석해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세원관리의 한 방법이다.
수정신고 안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직접 발부하며, 과거 국세청이 주요한 세원관리 수단으로 활용했던 서면분석 업무와 유사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요원이 직접 업체에 나가 회계장부 등을 검증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검토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실지(세무)조사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업종과 외형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기준을 정하고, 추가 자료요구 등이 불가피하며, 수정신고와 고지결정까지 이뤄진다는 점에서 납세자들에게는 사실상 ‘제2의 세무조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올들어 일선세무서들의 '사후검증'업무가 강화되면서 세무서들의 과다한 자료요구가 이어지자 납세자들의 세무대리를 맡고있는 세무사들로부터도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한 세무사는 "세무서측에 차라리 세무조사를 하세요라고 말한적도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사후검증 업무를 지방국세청에서만 해오던 것을 올해부터 일선의 세원관리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세무서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선세무서를 중심으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개별관리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사후검증 역량을 집중한 결과 국세청 전체적으로 수 천억원에 이르는 추징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고소득자영업자 등 탈루금액이 큰 사업자들을 위주로 사후검증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하반기 사후검증 대상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들도 포함시켜 성실신고 유도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사후검증업무를 일선 세무서까지로 확대하면서 과다한 자료요구 등으로 세무조사와 중복되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세원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