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최근 4년간 신고포상금 6577건, 42억 여원
"수출입신고 위반사범 '형벌→과태료' 전환방안 추진해야"
통관 절차의 규제완화에 편승한 부정무역 적발건수가 꾸준히 증가, 효율적인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한 최근 4년간 민간인에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총 6577건, 42억여원에 달한다.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해 7월말까지 밀수(부정무역)으로 적발된 액수는 총 29조 4227억원이었고, 2013년 한 해만 해도 8조7256억원을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2013년의 경우 적발 건수는 감소했으나, 적발액은 55%(55,950억원?87,256억원)나 증가했다.
건당 적발액도 2010년 11억원에서 2013년 18억원으로 64%나 급증했다.
밀수 범죄별로 살펴보면, 외환사범의 경우 재산도피 8886억원, 자금세탁 581억원 등 불법외환 거래로 8157건에 19조 3606억원이 적발됐다.
지재권사범의 경우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 밀수입,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위조상품 판매 등 지재권 침해사범이 2388건 3조6383억원이었다.
관세사범은 수출을 가장한 국산담배 밀수입, 의류 밀수출 등과 같은 관세법 위반사범이 8945건에 4조5294억원이었고, 대외무역사범 역시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전략물자를 수출허가없이 수출한 자 등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534건, 1조 5368억원에 달했다.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대마등 마약류가 1148건에 3576억원 상당이 적발, 2010년 100건에 194억원에 불과하던 마약 관련 밀수가 작년 한해 294건에 930억원, 그리고 올 7월말까지 209건에 적발액은 1196억원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부정무역(밀수) 적발은 민간인의 ‘밀수신고’나 ‘자체인지’에 의한 단속으로 이루어 진다.
적발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민간인에게는 ‘민간인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고, 세관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민간인에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이 6577건에 42억원이었고, 건당 평균 지급액은 64만원 정도다.
공무원 포상금의 경우 2010년 이후 올해 7월까지 5만4827명에게 83억3천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박명재 의원은 “통관규제완화에 편승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관세사범 등 부정무역사범이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조사활동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외환사범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환 휴대반출입사범은 외국환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기준 상향조정은 물론 외국환거래법상 경미한(미화 2만불 이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위반사범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