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복지재원 충당 목적 아니다…상반기 전년대비 1600건 줄어”  

“세무조사 절차 과도한 통제 바람직하지 않아”

“세무조사 기간 제한, 탈세에 탄력대응 어렵다” 

-25일, 국회서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방안 토론회-     

‘남자에게 정말 좋은데~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네.’ TV광고 카피가 아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방안 토론회(이만우 의원 주최)에서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이 내놓은 표현이다.

김 국장의 이런 반응은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세무조사 법제화의 국제비교)와 홍기용 인천대 교수(세무조사 투명성 강화방안)의 발제와 함께 5명의 토론자들이 쏟아낸 세무조사와 관련한 ‘쓴소리’에 대한 심경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국세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분명하지 않아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안창남 강남대 교수)

“우리나라 세무조사는 법률이 아닌 국세청 훈령과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법치행정 원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을뿐 아니라 정부의 각종 시책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 또 세무조사의 재량적 운영은 국세청의 신뢰저하와 세무비리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김인철 한국경제학회장) 

“세무조사의 재량적 운영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재정안정화 기능 저해, 세무비리 유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국세청 훈령에 의존한 재량적 세무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과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이만우 국회의원)

이처럼 이날 토론회는 국세청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세무조사에 대한 비판이 여과없이 가해졌다. 세무조사의 기능과 절차, 운영의 묘 등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지적들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 국장은 가장 먼저 세무조사가 복지재원 충당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그렇지 않다’며 강하게 어필했다.

그는 “올해 들어 지하경제양성화 조치, 세수부족, 경제민주화 등 주변의 환경이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비춰지면서 조사가 늘어난 것으로 느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나 계량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며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세무조사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오히려 1600건 가량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시기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최근 실시되고 있는 몇몇 대기업에 대한 조사가 순환주기와 맞지 않는다는 일부의 지적을 의식한 듯 “대법인(외형 5천억원 이상)의 경우 세무조사가 언제 시행되었고, 또 언제 시행될 것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A기업의 경우 2000년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지만 기업의 형편에 의해 조사 착수시기가 연기되거나, 또 국세청의 인력사정에 의해 착수시기가 2~3년 후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2000사업연도에 조사대상에 선정되어도 실제 조사착수는 2003년도에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써, 그 다음 조사대상인 2005사업연도 조사가 2006년도에 실시될 경우 이 기업은 3년 만에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제 조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또 조사를 실시한다거나, 그리고 정기조사냐, 비정기조사냐라고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이어 세무조사대상자의 성실도 검증 평가요소의 공개와 관련해서도 “공개가 어렵다”고 못 박았다.

그는 “분석항목이 공개된다면 납세자들이 이에 대응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따를 수 밖에 없고, 세계 어느 나라도 공개하는 경우가 없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세무조사 절차의 통제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조사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낮은 반면 신종파생금융상품,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 등 탈세수준은 선진국보다 지능화되어 있다”면서 “특히 국세청의 조사인력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조사절차를 과도하게 통제할 경우 반사회적이고 악질적인 탈세자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오히려 탈세조장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세청은 감사원의 2개과로부터 365일 감사를 받는다”면서 “감사원 감사시 거의 상당부분을 조사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대해 감사를 하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국세공무원이 국세기본법이나, 사무처리 규정을 해태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과 관련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납세자의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제한적으로 규정하면 세무조사를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역외탈세의 경우 해외정보교환이 필요하고, 또 금융추적조사 등으로 거증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 외형 규모에 관계없이 가령 조사기간을 30일로 특정 한다면 세무조사 탄력성이 줄어들어 조사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대법인 조사와 관련 통상 9~14개월, 일본은 6개월, 독일은 2~3년 실시하고, 프랑스의 경우 아예 규정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세무조사 사무처리 규정에서 규정한 외형규모별 세무조사 기간에 따라 세무조사 진행된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조사기간을 법으로 정할 경우 세무조사의 적정성보다는 절차의 적정성에 논란이 집중될 수 있고 또 지능적 탈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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