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유형
[사례 1]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소득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포탈
□ 인적사항
○ 상 호 : □□□ ○ 대 표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
□ 주요 적발내용

○ 대기업인 ㈜□□□는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0,000만달러를 차입한 다음 ’90년대 중반 설립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대여하고
-대여한 금액을 매출채권으로 위장한 후, 회수불능 사유로 대손처리함으로써 대여자금을 페이퍼컴퍼니에 은닉
-페이퍼컴퍼니는 은닉된 동 자금을 이용하여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얻은 양도차익을 해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포탈
□ 조치사항
○ 법인세?양도세 등 0,000억원을 추징하고 고발조치
[사례 2]
친인척 등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없이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방법으로 부를 편법 이전
□ 인적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사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 ㈜□□□의 피상속인은 생전에 친인척·지인 등의 명의로 보유·관리하던 조사업체 주식을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000억원을 신고누락
○ 자손들도 물려받은 차명주식을 피상속인과 같은 차명관리 방법으로 계속 운영하면서 증여세, 배당소득, 주식 양도차익 등 000억원을 신고누락
□조치사항
○세부담 없이 편법으로 부를 이전한 사주일가에 대해 상속?증여세 000억원 및 관련기업 법인세 등 총 000억원을 추징
[사례 3]
우량법인을 부실법인과 합병한 후 주식을 세부담 없이 사주 3세에 증여한 뒤,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을 통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수법으로 편법 증여
□ 인적사항
○법인명 : ㈜□□□ ○ 성 명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 부동산임대및개발업을 하는 우량법인 甲을 부실 제조법인 乙에 흡수합병시킨 뒤 나이가 2~3세에 불과한 사주3세에게 乙법인 주식을 세부담 없이 증여
-이후 乙법인의 본격적인 부동산 분양사업 시행으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여 사주3세가 보유한 주식가치가 000억원으로 급증
□ 조치사항
○ 막대한 개발이익을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하여 세금없이 부를 대물림한 변칙증여(포괄적 증여)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사주 3세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 00억원 및 관련기업에 법인세 등 총 000억원 추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