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유형

[사례 1]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소득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포탈

 

□ 인적사항

○ 상 호 : □□□         ○ 대 표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

□ 주요 적발내용    

 

○ 대기업인 ㈜□□□는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0,000만달러를 차입한 다음 ’90년대 중반 설립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대여하고

-대여한 금액을 매출채권으로 위장한 후, 회수불능 사유로 대손처리함으로써 대여자금을 페이퍼컴퍼니에 은닉

-페이퍼컴퍼니는 은닉된 동 자금을 이용하여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얻은 양도차익을 해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포탈

□ 조치사항 

○ 법인세?양도세 등 0,000억원을 추징하고 고발조치

[사례 2]

친인척 등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없이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방법으로 부를 편법 이전

 

□ 인적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사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 ㈜□□□의 피상속인은 생전에 친인척·지인 등의 명의로 보유·관리하던 조사업체 주식을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000억원을 신고누락

○ 자손들도 물려받은 차명주식을 피상속인과 같은 차명관리 방법으로 계속 운영하면서 증여세, 배당소득, 주식 양도차익 등 000억원을 신고누락

□조치사항 

○세부담 없이 편법으로 부를 이전한 사주일가에 대해 상속?증여세 000억원 및 관련기업 법인세 등 총 000억원을 추징

  

[사례 3]

우량법인을 부실법인과 합병한 후 주식을 세부담 없이 사주 3세에 증여한 뒤,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을 통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수법으로 편법 증여

 

□ 인적사항

○법인명 : ㈜□□□    ○ 성 명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 부동산임대및개발업을 하는 우량법인 甲을 부실 제조법인 乙에 흡수합병시킨 뒤 나이가 2~3세에 불과한 사주3세에게 乙법인 주식을 세부담 없이 증여

-이후 乙법인의 본격적인 부동산 분양사업 시행으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여 사주3세가 보유한 주식가치가 000억원으로 급증

□ 조치사항 

○ 막대한 개발이익을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하여 세금없이 부를 대물림한 변칙증여(포괄적 증여)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사주 3세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 00억원 및 관련기업에 법인세 등 총 000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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