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5년간 무려 4조2천억 탈세…금년 상반기 7438억 추징
국세청, “사회지도층 탈세, 국민에게 큰 박탈감…편법 상속·증여 검증 강화”
대기업 및 대재산가들의 변칙적 탈세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됐다.
국세청은 30일 금년 상반기 동안 대기업 및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 377건을 조사해 743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단순계산으로 하반기 부분까지 더하면 1조5천억 원에 가깝다.
문제는 이들의 탈세가 국세청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고, 또 제도적 장치까지 보태지는 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세청은 이날 이 같은 자료를 발표하면서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대재산가 323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모두 4조2305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해당연도의 조사 숫자에 따라 추징액도 달라졌지만 대체적으로 해를 더해가면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조사의지와,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대재산가들의 탈세행위가 줄지 않고 여전히 창궐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국세청은 실제로 조사결과 이들 대기업 대재산가들은 대규모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운용, 우회거래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탈루수법이 동원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 변칙적인 수법으로 수 천억 원대의 탈세를 행한 사례가 적발되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대기업 등 사회적 지도층의 탈세 행위는 일반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위장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거래, 주식지분 차명관리, 재산 해외반출 등을 통한 탈세와 사주일가의 편법적 상속·증여행위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 탈루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관련인·관련기업인 동시조사는 물론, 금융거래 확인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재산 변동내역까지 상시 중점관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대기업, 대재산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행위, 현금 이용 탈세 등 대법인의 불법적·편법적 거래관행 포착시 FIU 금융정보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면서 “개정 FIU법이 시행되는 11월부터는 보다 유용하고 많은 정보를 조사대상 선정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각종 탈세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