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입금액 관계없이 3개월내 가맹점 가입해야
영수증 미발급 시 거래금액의 50% 과태료 ‘폭탄’

1일부터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추가되었다. 귀금속·피부미용?웨딩관련?포장이사 등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10개 업종이다. 이로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의 34개에서 모두 44개로 늘어났다.
또 내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발급의무 기준금액도 30만원 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현재 기준금액 확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세청은 1일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크게 확대되었다면서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사업자는 10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인 금년말까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교습학원·예술학원·골프장·장례식장·예식장·부동산중개·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산후조리원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었으나, 1일부터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인) 금년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 미가입시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미가맹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천영익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1일 “현금영수증 제도는 과거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던 현금거래를 투명하게 노출시켜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및 가맹점 가입의무 확대에 대해 사업자?소비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등 감시기능 활성화 및 발급의무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1.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 신용카드 가맹점은 단말기 설치업체에 연락하여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를 요청하면 되며,
○ 신용카드 미가맹점은 카드가맹점을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음
2. 인터넷PC를 이용한 가입방법
○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 가입신청 메뉴에서 인터넷PC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 가능

3. 전화를 이용한 가입방법
○ 세미래콜센터 ☎126(2.현금영수증) ARS를 이용하여 가맹점 가입
| ☎126 ②번(현금영수증) → ②번 (상담센터 연결) → ①번(한국어)→④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 비밀번호 입력(4자리) → ①번(가맹점가입) |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및 개정내용
□ 일반업종 가맹점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발급의무
- 발급거부 시 5% 가산세
-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20% 지급(한도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 의무발행업종
○ 건당 30만원(‘14.1.1.부터 10만원 예정)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발급의무
- 미발급 시 과태료 50%
- 미발급 신고포상금 20% 지급(한도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13. 10. 1. 시행)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확대 (’13. 10. 1. 시행)

* (종전 9개업종)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 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13.10.1 추가 10개 업종
■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
□ 포상금 종류
○(발급거부 포상금)일반업종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포함)하거나,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이 거래건당 3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해 발급을 거부한 경우

* 동일인 포상금 지급 연간한도 : 200만원
○(미발급 포상금)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거래건당 3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동일인 포상금 지급 연간한도 : 1,500만원
□ 포상금 지급액

□ 포상금 신고방법, 지급절차
○(신고방법)우편 또는 방문접수, 인터넷, 세미래콜센터 ☎126(⑥ 탈세등 각종제보) 등을 통해 발급거부 등 신고
○(지급절차)신고내용의 사실 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보자에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