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 지속 실시"

국세청은 3일 검찰로부터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3998건을 수집·분석하고, 자체 현장정보 등을 활용하여 우선 세금탈루 혐의가 큰 불법 대부업자 7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부가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및 집중 단속'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 1]

거래관계와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채업을 영위하며 세금을 탈루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일삼는 명의위장 대부업자

[유형 2]

담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 상환을 고의로 회피한 후 경매 처분하는 방법으로 서민 재산을 갈취하며 소득을 탈루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유형 3]

급전이 필요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경영권을 확보, 주가조작을 통해 불법이득을 실현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채업자 및 기업사냥꾼

[유형 4]

회사 공금을 유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기업 등에 자금을 대부하고 친인척 및 종업원 명의로 자금을 관리하며 비자금을 조성한 사업주

[유형 5]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캐피탈 등의 대출을 중개하고 채무자로부터 불법적인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며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 중개업자  

국세청은 또 검찰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분석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이번 조사대상자 외의 다른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수정신고를 통한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수정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김태호 국세청 조사2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청 및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통해 불법 대부업 관련 현장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의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 및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 유관기관의 불법 대부업 정보 등을 적극 수집·분석하여 폭리·불법추심행위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색출,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를 4대 중점 지하경제 분야로 선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한 결과 올해 8월까지 불법 고리를 수취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대부업자 154명을 조사하여 총 532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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