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조사국 조사팀장의 뇌물수수 사건 공판 현장
팀원 정 모씨 1억8천만 원 받아 팀장에게 9천만 원 상납
팀장 이 모씨, 9천중 ‘2천은 국장, 3천은 과장에게 줬다’
그러나 국장?과장은 뇌물수수 사실 일체를 부인 한다는데…

지난 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10호실. 세무조사를 벌인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세무공무원 이 모 씨에 대한 4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 씨는 지난 3월 경찰의 수사 결과 ‘서울국세청 조사1국의 1개 조사반이 한꺼번에 뇌물의 웅덩이에 빠졌다’며, 대서특필 되면서 세상에 알려진 사건의 핵심인물이자 조사팀의 팀장이었다.
이날 공판은 뇌물수수 당시 세무조사팀의 팀장이었던 피고 이 모 씨와 반원(차석)이었던 증인 정 모 씨가 하늘색 수의를 입고 차례로 입장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이자 열쇠를 쥐고 있는 정 모 씨가 증인으로 검찰과 변호인의 심문을 받는 날이었다.
이 씨의 혐의는 2011년 2월경 유명 사교육업체로부터 정기세무조사 편의제공 대가로 현금 1억 8천만 원을 받은 팀원(정 모 씨)으로부터 이 중 9천만 원을 상납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씨는 그 중 5천만 원은 당시 조사국장과 담당과장에게 2천만 원과 3천만 원으로 나눠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 당시 국장과 과장도 수수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있으며, 지난 5월 경찰도 검찰에서 국장과 과장에 대해서는 구속사유 부족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같은 이 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정 모 씨를 증인석에 앉힌 것.
정 모 씨는 당시 사교육업체로부터 현금 1억8천만 원을 직접 받은 장본인. 현재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항소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 씨는 수수한 9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윗선인 국장과 과장에게 상납했다고 주장하는 이 씨 측 변호인의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그는 뇌물의 수수와 팀장에게 전달한 과정을 상세하게 증언했다.
M사로 부터의 뇌물수수는 M사 이후 조사에 착수한 다른 기업이 입주한 여의도 A빌딩 지하복도에서 받았으며, 당초에는 2억 원이었으나, 액수가 너무 크고 또 조사 때 업체 상무와 팀장들도 고생했으니 같이 나눠 쓰자면서 2천만 원을 되돌려 주어 1억8천만 원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뇌물을 수수한 당일 오후 팀장(피고 이모씨)에게 쇼핑백에 넣어 9천만 원을 전했으며, 그리고 조사업체였던 M사에서 받은 것이며, ‘9개(9천만 원)입니다’라고 직접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고 역시 받은 후 가방에 넣는 것 까지 보고 현장조사 업체에 마련된 팀장 방을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 씨 재판의 핵심은 5천만 원의 행방.
피고 이 씨는 팀원 정 모 씨로 부터 받은 9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상사인 국장과 과장에게 나눠서 상납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국장과 과장은 ‘절대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이 씨는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국장과 친분이 있는 H모 세무사를 통해 국장에게 전달했고, 3천만 원은 직접 과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장과 과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 귀신이 곡 할 노릇인 것. 그리고 5천만 원을 상납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형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씨는 5천만 원의 출구 증명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정 모 씨는 돈을 팀장에게 전달할 당시 M사의 대표와 국장, 과장간의 만남을 팀장이 주선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추후 사례)이야기가 다 돼 있었고, 또 나중에 피고 이 씨가 국장과 과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준 자(이 씨는)는 줬는데, 받은 자(국, 과장)들은 받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에서 나온 의미 있는 증언으로 들렸다.
피고 이 씨가 주장하는 5천만 원에 대한 상납 사실을 밝히지 못할 경우 이 씨는 9천만 원을 모두 수수한 것에 대한 죄를 모두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 씨 측 한 관계자는 “이 씨가 너무 어이가 없어 잠도 못 잔다고 한다”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 공판 때 피고 이 씨에 대한 심문이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