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부당환급 사전차단 등 엄정한 사후검증에 초점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개요
■ 법인사업자는 2013.7.1.부터 9.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3.10.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사업자는 62만명임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2013.10.25.까지 납부하면 되고, 예정고지 인원은 180만명임
○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3.1.1.부터 6.30.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부당환급 사전차단을 위한 환급금 지급전 정밀검증
■ 2013년 7월이후 환급 신고자에 대한 현장확인 등 정밀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당환급 신고자 4,216명에 대하여 1,018억원을 추징하였음
* 부당환급 추징실적 : ’12년 17천건 3,588억원, ’13.1~8월 11천건 2,630억원

■ 이번 신고는 부당환급 사전차단에 중점을 두어 신고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부당환급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급금 지급전에 정밀하게 검증할 예정임
* 부당환급검색시스템 : 부당환급 혐의자 유형 등 분석?점검자료를 수록하여 검증시 활용
○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자의 거래처, 일시적 고액 환급신고자 등은 반드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 고의적?지능적 부당환급(공제)자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
■ 또한, 금년 8월부터 운영중인 거래처별 매출·매입 정보를 5단계까지 추적하는「전자세금계산서 심층분석(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및 종이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자료상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하겠음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즉시 수수내역을 분석, 자료상 등 부당거래 혐의자를 적발하는 시스템
(운영실적) ’13.1~9월 393명 조사, 2,303억원 추징, 272명 고발
3. 불성실 신고 법인을 중심으로 엄정한 사후검증 실시
■ 지난 확정신고시 사후검증 예고한 항목을 중심으로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이번 신고기간 중 불성실 신고 법인을 선정, 기획점검을 실시함

○ 금년 하반기 사후검증은 영세사업자 등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되, 고소득 자영업?현금수입업종 등 주요 취약분야 위주로 더욱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임
○ 이번 신고 이후에도 현장정보?과세자료 수집 등을 통해 현금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자영업법인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며,
-탈루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것임

4. 예정고지세액 납부 회피 개인사업자 관리 강화
■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납부기한 이내에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을 부담하게 되므로 10.25.까지 자진납부하여 주시길 당부드림
■ 이번 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무실적 등으로 사업부진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 신고대상 과세기간(2013.7.1.~9.30.)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업실적이 있거나, 사업실적이 예정신고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인 사업자
5. 신고편의 제공 및 세정지원 적극 추진
■ 수출 등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 항목별로 공급실적을 기재한 영세율매출명세서를 반드시 제출(2013.7.1.이후 과세기간 신고분부터 적용)해야 함
○ 이에 따라 전자신고시 제출 누락 방지를 위해 영세율매출명세서 작성 안내 기능을 제공하도록 개선하였음
* 2013. 1기 확정신고 기준 영세율 매출이 있는 법인사업자 74천명
■ 지난 2013년 1기 확정신고부터는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매출액 규모 300억원에서 500억원 이하로 변경하여 세정지원을 확대하였음
* 2013.1~8월 환급금 조기지급 실적 : 13천건, 3조 3,689억원
○ 또한, 재해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을 축소하기 위해 전자신고 등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것이나,
◈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성실 신고야 말로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업실적 그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