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요건 : 아래 요건(①+②+③)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손익 ± 세무조정(감가상각비?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손익의 귀속사업연도?자산의 취득가액?퇴직보험료) - 법인세 상당액

②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으로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를 초과할 것 

 

 

□ 증여자 :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몰아준 해당 법인

 

□ 수증자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 3%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인별로 계산

 

□ 증여의제시기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예시:'12.12.31.) 

 

□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예시) '12.12.말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13.4.1.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13.7.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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