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첫 정기신고(7월말) 결과 96.9% 자진신고·납부
국세청은 '11년 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상증법 §45의3) 도입 후 첫 정기신고(기한 7.31.) 결과 신고대상자 10,658명의 96.9%인 10,324명이 증여세 1,859억원을 자진신고하였으며, 1인당 납부세액은 평균 18백만원 수준이라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전체 12월말 법인 447천개('12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중 1.4%인 약 6,400개 법인이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신고자의 법인 유형별 현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1.5%인 154명이 신고하였으며, 납부세액은 801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43.1% 차지
* 42개 기업집단(공기업 등 제외) 중 83.3%인 35개 기업집단이 증여세 신고
** 42개 기업집단 소속기업 1.5천개 중 11.8%인 177개 법인의 주주가 증여세 신고
○ 일반법인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22.6%인 2,332명이 신고하였으며, 납부세액은 776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41.7% 차지
* 일반법인 88천개 중 1.7%인 1,507개 법인의 주주가 증여세 신고
○ 중소기업법인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75.9%인 7,838명이 신고하였으며, 납부세액은 282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15.2% 차지 (1인당 평균 4백만원 수준)
* 중소기업법인 358천개 중 1.2%인 4,405개 법인의 주주가 증여세 신고
- 중소기업법인은 4,405개 법인의 주주가 신고하여 전체 신고법인의 72.3% 차지
* 12월말 법인 447천개 중 중소기업법인은 358천개로서 80% 차지 ('12년 국세통계연보)
<법인 유형별 신고현황>

■평균 일감몰아주기 비율 및 주식보유 비율 현황
○ 평균 일감몰아주기 비율은 70.3%, 지배주주 등의 평균 주식보유 비율은 37.1% 수준
<법인 유형별 신고현황>

3. 향후 계획
■ 무신고자 및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추징할 예정임
○ 또한, 신고내용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검증할 계획임
■ 향후 사후검증 과정에서 제기되는 개선?보완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