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안전행정부 등에 과세정보 제공확대 

 

국세청은 정부기관·공공기관 등과 과세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키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30개 기관 122종을 제공하던 것에 15개 기관 70여종을 추가해 총 45개 기관 190여종을 달하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다음은 과세정보 제공확대 관련 보도자료 전문이다.    

■ 국세청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정책방향에 입각하여 정부기관·공공기관 등과 과세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하기로 함 

○ 그동안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세금 부과·징수 또는 통계 목적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과세정보를 공유하여 왔음 

○ 이렇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었으나, 다른 정부기관·공공기관 등에서 정보가 부족하여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예산이 새는 경우가 있었음

  

○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과세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은 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과세정보의 제공범위 및 절차를 협의하는 “찾아가는 국세정보 수요조사” 실시하였음 

* ’13.8월부터 한국장학재단, 안정행정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방문

  

○ 지금까지 국세청은 30개 기관에 총 122종의 과세정보를 제공해 왔는데,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장학재단 등 15개 기관에 총 70여종의 과세정보를 추가 제공하기로 함 

  

○ 이번 조치를 계기로 수요기관에서 민원인의 소득 또는 재산정보의 파악이 용이해져 업무효율성이 증대됨은 물론 추가적인 세수확보, 복지재원 누수방지, 국민불편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됨 

[사례 1: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은 매년 2.7조원의 장학금을 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데, 장학금 신청자 부모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 경우 고소득층 자녀가 장학금을 부정 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음 

○ 국세청은 한국장학재단과 협의를 통해 장학금 수혜자격 심사가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키로 했음 

○ 자료 제공은 국세청이 사회복지통합망에 소득자료를 수록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이를 자격 심사에 활용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한국장학재단은「장학재단법」을 개정하여 ’15년부터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자격심사를 수행할 계획 

○ 한국장학재단이 사회복지통합망을 이용하기 전에는 장학재단이 국세청에 개별적으로 과세정보를 요청하면 제공할 방침임

*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건강보험자료만으로 장학금 수혜자격 심사를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자료로 파악이 불가능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소득자료는 국세청에서 직접 제공하기로 협의(한해 약 5천5백명) 

○ 앞으로 과세정보 공유를 계기로 고소득층 자녀의 장학금 수령이 원천적으로 방지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장학금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사례 2 : 안전행정부]

□ 안전행정부 국세정보 수요조사를 토대로 국세 환급금자료, 부동산 미등기 양도자료, 골프회원권 명의개서자료, 사업자 등록자료 총 4종의 과세정보를 추가 제공할 예정임

* 법인이 자산을 취득할 때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부과를 위한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등의 자료는 이미 제공중 

① 국세 환급금자료 공유로 지방세체납자가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차단

② 미등기 양도자료, 골프회원권 등 명의개서자료 제공으로 그동안 과세하지 못하였던 취득세 부과·징수가 가능해지고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도 활용 가능 

  

③ 지자체에서 지방세 감면대상업종 해당여부 등을 검토할 때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였으나,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정보*를 검증자료로 활용하게 되면 부당한 감면·비과세 방지 가능 

* 시업자등록정보 중 업종, 사업장면적, 보증금, 휴업기간 등

□ 추가 제공되는 국세청 과세정보를 지방세의 부과·징수, 비과세·감면 자격심사, 체납액 징수 등에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새는 세금을 막고 수입증대를 기할 수 있을 것임 

[과세정보 외부기관 제공예정 기관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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