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출 및 조치사항 

 

[사례 1]

할인 조건 현금결제 유도, 현금수입 차명계좌 입금, 전산자료 저장된 하드 디스크 파기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 누락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의료업/치과

○ 상 호 : □□치과의원       ○ 성명 : ○○○

□ 주요 적출사항 

○ 원장 ○○○은 양악?치아교정?임플란트 전문 치과의사로서,

-본인 운영 치과와는 별도로 치과 3개를 고용의 명의로 운영하여 소득분산

-할인?할부조건으로 치아교정?임플란트 시술료를 현금으로 받고, 직원명의 차명계좌에 입금·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00억원 신고누락

-또한, 전산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파기하고 실제 진료기록은 의원내 창고에 은닉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00억원에 대하여 소득세등 00억원부과,「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리

○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 00억원에 대해 과태료 00억원 부과 

[사례 2] 

할인 조건으로 받은 현금수입을 친인척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고 전산차트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누락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의료업/성형외과

○ 상 호 : □□성형외과        ○ 성명 : ○○○

□ 주요 적출사항 

○ 원장 ○○○은 성형외과 의사로서,

-수술비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유도하고 현금수입을 친인척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00억원 신고누락

-또한, 전산차트를 삭제하여 과세자료를 없애고 실제 수입금액기록과 차명계좌 입금내역은 개인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00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00억원부과,「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리

○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 00억원에 대해 과태료 00억원 부과 

[사례 3] 

성공보수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고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신고누락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서비스/변호사

○ 상 호 : □□법률사무소    ○ 성명 : ○○○

□주요 적출사항 

○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은

- 직전 근무지 인근에서 개업한 전관 변호사로서 고액의 사건을 수임

-성공보수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00억원 신고누락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현금결제금액 00억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행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00억원에 대하여 소득세등 00억원 부과

○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 00억원에 대해 과태료 00억원 부과 

[사례 4]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수입을 축소신고하고 수선비 등을 가공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부동산 / 임대

○ 상 호 : □□빌딩           ○ 성명 : ○○○ 

□ 주요 적출사항 

○ ○○○는 상가 임대사업자로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00억원을 신고누락

-또한, 수선비를 가공계상하는 등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00억원 탈루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00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00억원 부과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