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뇌물세무공무원 5차공판…내달 1일 선고

“저는 조사팀원 정 모씨로부터 9천만을 받으면서 5천만원은 상관인 국장과 과장에게 전달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어리석은 제가 5천만원을 그대로 전달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정 모씨는 3살 연배이자 대학 선배로서 조사분야 경험이 풍부하고 대법인 조사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제 막 사무관에 임관되어 처음 세무조사를 하는 저에게는 정씨가 어려웠고, 또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선배직원이었다.”
“국세청 상관으로서 부하 직원이 해달라고 요청한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던 부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그 당시 직무상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시어 재판장님의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
세무조사 기업체로부터 1억8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부하 팀원으로부터 9천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전 서울국세청 조사1국 사무관 이 모씨가 10일 열린 5번째 공판에서 울먹이며 토해낸 최후진술이다.
이 씨는 이날 공판에서 최후진술과 같이 수수한 9천만원중 5천만원에 대해서는 줄곧 윗선에 상납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씨는 특히 최후진술에 앞선 변호인 심문에서도 국장과 과장에게 돈을 전달한 구체적인 정황까지 진술했다.
그는 과장에게는 2011년 6월경 서울 교대역 인근 이 모 과장 차 안에서 전달한 후 곧바로 내렸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장에게는 지인인 H모 세무사를 통해 전달했으며, 이후 그 세무사로부터 전달했다는 말까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또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기 전 2013년 1월경 서울 신천역 과장 집 앞 제과점에서 전화를 한 적도 있으며, 또 국장을 만나 수사기관에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협의를 했으며, 국장은 ‘잠시 도주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라고 권유하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초 수사기관에서 국장과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가 갑자기 H모 세무사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세람이 모두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가정형편이 너무 궁핍해 금품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견물생심으로 가정생활비에 사용했다"고 금품수수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이 씨의 이 같은 호소에도 중형인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과 1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이후 피고 이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했고, "남은 인생 국민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읍소했다.
이날 재판장은 거듭되는 피고의 억울한 호소에 “세 사람이 입을 맞춰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있다라고 (피고가)주장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정말 열심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내달 1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