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뇌물 받은 정모 전 서울국세청 조사관, “금품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공판 속행  

 

세무조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모 전 서울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속행됐다. 

정씨는 지난 2011년 세무조사업체 M사로부터 1.8억원의 뇌물을 받아 팀장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본인. 이 사건은 금년 3월경 경찰의 수사로 드러났고, 국세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정씨가 항소를 제기한 것은 금품과 죄질에 비해 형량이 과하다는 것. 

이날 공판에서는 정씨가 그동안 성실한 국세공무원이었으며, 뇌종양 수술과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금품을 수수하게 되었고, 특히 정씨가 먼저 업체에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정씨 변호인측은 변론을 통해 “정씨는 16년간 국세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국세청장 표창 4회, 서울청장 표장 1회, 세무서장 표창 3회를 수상하는 등 성실한 공무원이었다”고 변호했다. 

또 정씨가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으나,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변호인은 “피고는 세무조사팀의 팀원에 불과해 피고가 세금부과의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댓가로 2억원의 뇌물을 요구할 지위를 갖고 있지도 않았다”며 금품제공자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정씨도 “금품을 제공한 M사 윤 상무도 처음에는 2011년 1월 중순경 4층 조사실에서 (피고가) 먼저 요구했다고 진술했으나, 대질심문에서는 20일경 7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요구했다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윤 상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씨가 주장하는 20일경은 이미 조사가 종결되어 조사팀은 조사현장에 없었던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설령 피고가 돈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6년이라는 형량은 너무 과하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동료직원들이 무더기로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재판부에 소명하기도 했다. 

정씨측 변호인은 “재판부에는 12명의 탄원서만 제출했지만 실제로 120명이 탄원서를 보내왔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피고가 직장 내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지은 죄는 밉지만 피고는 뇌종양과 허리디스크 등 치료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 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1.8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정씨는 수수액 중 9천만 원은 팀장에게 전달했으며, 나머지 금액 중 4천만 원은 팀원인 이모, 김모, 임모, 송모씨 등에게 각각 1천만 원씩 전달했고, 800만원은 팀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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