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1년 이전 시행
| 추진과제 | 주요내용 | 시행 연도 |
| 세법해석 사전 답변제도 시행 | ?거래단계의 불확실한 과세문제에 대한 답변을 통해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2008년 10월 시행 |
| 신용카드국세납부 방식 도입 | ?신용카드로 국세납부가 가능하도록 수납체계를 변경하여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영세사업자 지원 | 2008년 10월 시행 |
| 원천세 전자신고 확대 | ?원천세 수정신고 서면제출에서 전자제출방식으로 전환 | 2008년 11월 시행 |
|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제출 폐지 |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 | 2008년 12월 시행 |
|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의무 예외 확대 등 | ?원천징수영수증도 접대비 관련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활동의 편의 제고 | 2009년 1월 시행 |
| 법인세 신고관리시스템 재설계 | ?영세법인을 위한 법인세 간편전자신고시스템 도입 | 2009년 3월 시행 |
| 전자화문서의 증빙 인정 | ?종이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한 경우 장부?증빙효력 인정 | 2009년 4월 시행 |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 ?수동 작성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교부하고, 그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가짜세금계산서 조기 차단 | 2010년 1월 시행 |
| My Nts 서비스 | ?여러 웹사이트에서 일부분씩 제공하던 나의 세금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제공 | 2010년 11월 시행 |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홈택스에서 조회출력 |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신고안내문 조회?출력 기능 부여 | 2011년 5월 시행 |
■ 2012년 이후 시행
| 추진과제 | 주요내용 | 완료 연도 |
| 민원24에 국세 미환급금 환급신청 서비스 제공 | ?안전행정부의 정부민원포탈서비스 ?민원24시?를 통해 기존 국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 외에 환급신청 기능을 추가하여 국민편의 제고 | 2011년 12월 시행 |
| 스마트폰에 의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도입 | ?신고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단순경비율 신고안내자에게 모바일 신고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소규모사업자의 신고비용 축소 | 2012년 5월 시행 |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폐지 | ?개인사업자의 의무적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신고?납부 부담 완화 | 2012년 4월 시행 |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요건 완화 | ?계약해제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 간소화 | 2012년 7월 시행 |
|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전자제출 도입 | ?서류로 제출하던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홈택스로 전자제출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편의 제고 | 2012년 5월 시행 |
| 세무대리인의 수임납세자에 대한 소득자료 조회 개선 |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납세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총수입금액, 총급여액 등)하고, 조회?출력 화면을 개선 | 2012년 5월 구축 |
| 간이과세자 신고의무 축소 | ?간이과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 | 2013년 1월 시행 |
| 단일세율적용 외국인근로자 신고불편 해소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신청자를 위한 별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서 서식 추가 | 2013년 2월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