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한 결과임   

1. 전체 납세협력비용 9조 8,878억원 - GDP 대비 0.8%

□ 2011년 기준 납세협력비용은 GDP의 0.8% 수준인 9조 8,878억원이며,   

○ 납세자 유형별로 보면 법인사업자는 5조 416억원(51%), 개인사업자는 4조 1,137억원(41.6%), 비사업자는 7,325억원(7.4%)임 

○ 2007년 7.63조원과 비교하면, 금액으로는 2.26조원이 증가하였으나, GDP(1,235조원) 대비 비율은 0.05%p 감소하였음 

2. 세목별 납세협력비용 

□ 2011년 납세협력비용은 총세수(180조원)의 5.5% 수준임  

○ 이는 납세자가 세금 100원을 내는 과정에서 납세협력비용으로 5.5원이 들어감을 의미함 

□ 주요 세목별로 납세협력비용을 살펴보면, 소득세가 4조 388억원(40.9%)으로 가장 많고, 부가가치세 2조 7,644억원(28.0%), 법인세 2조 6,494억원(26.8%) 순임 

*2007년 납세협력비용 : 부가가치세 2.2조, 법인세 2.0조, 소득세 1.8조  

○ 2007년과 달리 소득세 관련 납세협력비용이 높은 이유는 양도소득세 0.3조원,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분 1.4조원을 통계에 새로이 포함하였기 때문임 

□ 세목별 세수대비 비율은 소득세 9.34%, 법인세 5.89%, 부가가치세 5.14%이며,   

○ 소득세가 높은 이유는 소득세 납세인원 중 영세납세자의 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3. 1업체당 납세협력비용 

□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9조 1,553억원을 사업자수 5,029천명으로 나눈 1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연간 약 182만원으로 측정됨 

○ 이를 사업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1업체당 법인은 1,095만원, 개인은 90만원임 

□ 1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07년 기준 165만원에서 ’11년 기준 182만원으로 17만원(10.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 시간당 임금 상승(19.96%)으로 인해 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4. 정보제공의무별 납세협력비용 

□ 정보제공의무* 유형별로는 증빙수취?장부기장 4조 2,108억원(46.3%), 신고납부 1조 9,999억원(22.0%), 거래증빙발급 1조 5,805억원(17.4%) 순으로 나타남

*정보제공의무 : 사업자등록, 신고납부, 장부기장, 과세자료제출 등 세법상 각종 의무사항으로 납세협력비용 발생 요인 

○ 위 정보제공의무는 사업자가 지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납세협력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5. 업종별 납세협력비용 

□ 주요 업종별로는 제조업 2조 2,055억원(24.3%), 도?소매업 1조 9,983억원(22.0%), 서비스업 1조 2,646억원(13.9%), 건설업 1조 343억원(11.4%) 순이고 

○ 제조업이 높은 이유는 원가계산 등 회계처리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이며, 도?소매업은 사업자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업종별 1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제조업 542만원, 도?소매업 186만원, 서비스업 203만원, 건설업 321만원 등으로 나타남 

6. 비용 유형별 납세협력비용 

□ 비용발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부비용 5조 8,839억원(64.8%), 외부비용 2조 5,914억원(28.5%), 취득비용 6,096억원(6.7%)으로 나타남

*비용발생 유형 : 내부비용은 자체 인건비 등, 외부비용은 용역대행비 등, 취득비용은 비품 및 기자재 등 구입비 등 

○ 법인은 내부비용 72.5%, 외부비용 22.7%, 개인은 내부비용 55.2%, 외부비용 35.7%로 나타났으며 

○ 이는 법인의 경우 세무업무를 자체 내부인력을 통해 주로 처리하고, 개인은 상대적으로 외부전문가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함

7. 업체 규모별 납세협력비용 

□ 상시종업원수 100명 미만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8조 5,659억원으로 전체의 94.3%를 차지하고, 상시종업원수 100명 이상인 사업자는 5,19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 

○ 이는 상시종업원수 100명 미만인 사업자(5,017천명)가 전체 사업자(5,029천명)의 99.8%를 차지하는 데 기인함 

○ 1업체당으로는 상시종업원수 100명 미만 사업자 170만원, 100명 이상 사업자 4,325만원으로 나타남 

8. 매출액 1만원당 납세협력비용 

□ 업체의 상시종업원수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 매출액(1만원)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낮게 나타남 

○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때, 상시 종업원이 없는 그룹의 매출액 1만원당 납세협력비용은 70.7원이나, 

○ 상시 종업원이 300명 이상인 그룹은 매출액 1만원당 1.1원으로 납세협력비용의 부담이 낮아짐 

9. 비사업자 납세협력비용 

□ 비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은 7,325억원으로 측정되었으며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도입으로 근로소득자의 1인당 비용(2만원)이 상속세 등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것으로 보임 

○ 비사업자를 6개 유형(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공익법인 관련 의무)으로 구분하여 최초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한 데에 의미가 있음

10. 납세협력비용 감축 노력도 추정 

□ 신고납부제도 개선,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제도적?행정적 간소화를 통한 국세청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노력을 사업자가 통상 수행하는 세무업무*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증빙발급, 증빙수취?보관, 장부기장, 신고납부 

○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과 비교하면 2011년에는 6,077억원의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는 더 큰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11. 비용측정에 대한 종합의견 및 정책적 시사점 

□ 이번 납세협력측정결과는 설문내용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답변의 오류 가능성, 전수 설문조사 불가능에 따른 추정항목 존재 등 정확한 측정에 한계가 내재되어 있고 

○ 협력비용의 범위(예, 일상적 행정비용 포함 여부) 등에 관한 국제적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아 연구자마다 서로 다르다는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측정결과는 납세협력비용의 현재 규모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주며, 협력비용 과다발생분야를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 또한 주기적인 측정(4~5년 주기 등)과 시계열 분석 등을 통해 납세협력비용 규모의 변동 추이 및 축소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전체 납세협력비용 중 많은 부분이 주요 정보제공의무(증빙발급, 증빙수취?보관, 장부기장, 신고납부)에서 발생됨 

○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고도화, 전자장부 이용 활성화, 세법령의 단순화, 신고납부의 간편화 등을 통한 납세협력비용 축소방안이 필요하며 

○ 사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점 축소분야를 선정하고 특정 시점까지 축소 목표를 정하여 단기적 접근이 아닌 5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계획에 근거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축소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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