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세청 국정감사]  

“감찰내역 있는데 없다고 한 것이면 국회에 허위자료 제출…법위반”

“실제로 감찰 한 적 없으면 ‘자정능력’ 없다는 반증…더 큰 문제”

“국세청 제 식구 감싸기 도 넘어…2억 뇌물 직원에 120명이 탄원서” 

 

 

국세청 감찰담당관실이 CJ로비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뇌물 방조)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감찰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설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국세청 공무원을 자체 감찰하는 감찰담당관실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차장이 국세청에 근무했던 30여 년 동안 이들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

 

21일 설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8월 전군표, 허병익 두 인물에 대한 감찰 내역 제출 요구에 '감찰을 상시로 하지만 자료를 보관해 두지는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설 의원은 “계속해서 내역을 요구하자 마지못해 실제로 감찰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구두로 전달하였으나, 서면답변에는 지극히 모호하고 무성의한 동문서답을 적어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설 의원은 “전군표, 허병익 두 전직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대한 자체 감찰내역이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라면서 “감찰 내역이 있는데 없다고 한 것이라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상대로 허위 자료제출을 한 것이니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은 것이고, 반대로 감찰을 한 적이 정말로 없다면 국세청이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없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큰 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설 의원은 “금년 3월 경찰의 수사를 통해 지난 2011년 세무조사업체로부터 약 2억 원의 뇌물을 받아 팀장 등에 전달한 혐의가 발각된 정모 전 서울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의 항소심을 위해 국세청 공무원 120명이 탄원서를 썼다”며, “자기 식구들의 비위행위를 검찰과 경찰 등 남의 손에 발각되게 둔 것도 창피한 마당에 단체로 비위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 일부 국세청 직원들의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이처럼 국세청 공무원들, 특히 조사국을 거쳐 간 소속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연달아 드러나 조직의 위상이 흔들리자 김덕중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검찰출신 감사관을 영입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으나, 이름만 바꾼 유명무실한 감찰조직을 만들어 온 것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설 의원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차장의 사례만 보더라도 국세청조직은 내부 감찰조직이 고위직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고 또 설령 행위를 감지하더라도 상명하복과 폐쇄적인 국세청의 조직문화에서 섣불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적발하려는 노력은 물론 적발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형사 처분과 국세공무원 자격 영구박탈 등을 비롯하여 매우 강력한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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