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준 전체 법인세 조세감면액은 9.3조원으로 이 중 공제?감면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조세감면액의 46%인 4.3조원을 감면받았으며, 전체 조세감면액 중 상위 10대 대기업 비중이 2008년 36%에서 2013년 46%로 늘었다”고 한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정확한 보도다. 그러나 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기재부는 23일 외국납부세액 미공제시 전체 법인세 감면액은 6.7조원이고, 이는 상위 10대 기업이 3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즉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전 감면액을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

그러면서 기재부는 전체 감면액 중 대기업 비중 및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설비투자, R&D 등 규모가 크고 증가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내 기업들의 2013년 설비투자 규모는 총 130.3조원이었다. 이중 대기업 94%, 중소기업 6%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덧붙여 2012년 R&D 규모는 총 43.2조원이었으며, 대기업이 74%, 중소기업이 26%였다고 설명했다. ‘09년 대비 ’13년 R&D 증가율은 대기업 71%, 중소기업 53%였다.

이와함께 기재부는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투자세액공제율 인하, R&D 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 등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14년 신고분부터는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3년 신고분 자료에는 ’11년 세법개정 효과까지만 반영되어 있고, ‘12년 이후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효과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12년 세법개정때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1%p 인하, R&D 세액공제 증가분방식 합리화, 최저한세율 인상(14 → 16%) 등의 개정을 이뤄냈으며, ‘13년 세법개정때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1%p 인하, 각종 투자세액공제율 인하(10 또는 7 → 3%), R&D준비금제도 폐지, 최저한세율 인상(16 → 17%) 등이 반영되었다.

또 ‘14년 세법개정때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폐지, R&D 세액공제율 인하(3~4 → 2~3%)를 통해 약 5천억원의 비과세?감면 정비를 이뤄냈으며, 특히 투자?임금증가?배당이 부진한 기업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도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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