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금년에는 12개의 세법이 손질대상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29일 2015년도 정부 입법계획 상 정부가 금년에 추진하기로 한 법안은 총 287개라면서 그 중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은 15개이며, 세법은 국세기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그간 정례적으로 추진해온 12개정도가 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납세자 권익강화를 위한 제도정비(국세기본법), 비과세ㆍ감면 정비(조특법), 세원투명성 강화(소득세법) 등 공평과세 실현, 세제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지만 일부의 지적처럼 ‘소득세법 등 세법개정안 무더기 추진’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비과세 소득 과세전환 및 세원투명성 강화는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소득세제 중장기 운영 기본 방향으로서 ‘15년도 정부입법 계획 방향’에도 포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기재부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14년 정기국회에서 ’16.1.1 이후 과세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되었으며 금녀도 정부입법 계획은 파생상품 과세 시행과 관련한 보완방안·후속조치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과세대상의 추가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파생상품 과세와 관련 과세대상은 코스피200선물·옵션, 해외거래소상장 파생상품으로써 세율은 10%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