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 “주식부자들 천문학적 규모 양도차익 시현”

“주식양도차익 과세도 근소세 처럼 누진체계로 개편해야”

연말정산 파동으로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자본소득의 대표적인 형태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과 근로소득자에 비해 매우 불합리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주식부자들에게 큰 수익을 주고 있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경우 상장?비상장사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과세하고 있다. 세율은 일반기업(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10%다.

29일 박원석 의원(사진)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3년 주식양도차익 과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의 경우 상장주식 100억 초과 양도차익을 시현한 27명의 총 양도차익은 6768억 6300만원.

비상장주식 100억 초과 양도차익을 시현한 71명의 총 양도차익은 2조 2688억 5300만원이었고, 상장?비상장 주식 100억원 초과 양도차익 시현 98명의 총 양도차익은 2조 9456억원이었다. 1인당 양도차익은 약 300억원.

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결정세액 1070억 2400만원, 비상장주식 과세 결정세액 3882억 9600만원이었다. 총 4953억원으로써 1인당 평균 50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10~20%에 그치고 있어, 근로소득자의 세율에도 못 미치고 있다. 만일 근로소득자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도 누진적으로 과세했을 경우 약 1조 117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은 “국회는 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원인이 된 2013년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2014.1.1) 당시 부대의견으로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 금융소득에 대한 전반적 과세체계의 개선 방안은 다음 회기에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제위기 와중에도 주식부자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주식양도차익을 시현했음에도 봉급생활자보다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내 왔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도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세처럼 누진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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